[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] 유모차를 끄는 시민들이 각종 편의시설 입장은 물론 보도를 걷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제도적인 한계와 지자체의 행정력 부재, 저조한 시민의식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지만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본보 취재진은 '지역 내 유모차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'는 제보를 바탕으로 유모차를 대여해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직접 운행해봤다.
유모차 무게는 총 10㎏ 가량으로, 21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를 고려해 9㎏의 물건을 유모차에 실은 뒤 대전 곳곳을 찾았다.
그 결과 유모차를 끄는 시민들이 길가 위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.
이날 카페와 식당, 편의점, 은행 등 각종 편의시설 10여곳을 방문했지만 대부분 입구에 경사로가 마련되지 않았고 3·4칸의 계단만으로 이뤄져 진입이 어려웠다.
수차례 유모차를 들었다놨다를 반복해야 했고 내부가 좁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.
현행 장애인법이 제정된 1998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과 건물 면적이 300㎡ 이하의 건물들은 경사로가 없었고 관할 지자체는 관련 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.
편의시설에 무료로 경사로를 설치해 온 사회적기업인 위즈온협동조합 관계자는 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비치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
이외에도 유모차를 끄는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타 지역 이동은 '그림의 떡'이었다.
이날 오후 4시경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기다렸지만 40분 가량이 지나도 저상버스는 오지 않았다.
이뿐만이 아니다.
일반적인 보도 위도 원활한 유모차 통행이 힘겨운 실정이었다.
푹 패인 턱이 많아 유모차 바퀴가 쉽게 걸리는 것은 물론 경사가 기울어진 보도에선 위태롭게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다.
심지어 동구의 한 교차로에선 보도를 잇는 횡단보도 앞에 불법주정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, 유모차 운행에 난조를 보였다.
만일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 충돌 우려가 있어 결국 차도쪽으로 돌아나와 보도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.
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“지자체에선 행정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완벽히 단속할 순 없는 상황”이라며 “잠깐 정차시킨 차량이라도 다른 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시급할 것 같다”고 말했다. 송혜림 기자 eeyyii6@cctoday.co.kr